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법령상 위원회

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,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, 경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규정 제7조 3항 및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법령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2020학년도 4차 회의 개최(2021.01.11.)
등록일
2021-01-04
작성자
기획팀
조회수
461

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 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
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음

1. 일    시 : 2021.01.11.(월) / 11시

2. 장    소 : 본관 3층 중회의실

3. 안    건 

    가.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자문

    나. 2020회계연도 추경 예산(안) 2차 자문

    다. 2021학년도 본예산(안) 자문

    라. 규정개정(안) 심의


2021년 01월 04일


경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